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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eJeon LOVERS _ 회칙

 

제 1 장

총칙

 

제 1조 (명칭)

본 회는 대전하나시티즌 서포터즈 클럽 대전러버스 라 한다.

영문으로는 Daejeon Lovers 이라 칭한다. (이하 본 회라 한다)

 

제 2조 (목적)

1. 본 회는 대전하나시티즌 팬의 자발적인 참여로 축구 문화를 개발하고 저변을 확대하며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여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본 회는 대전하나시티즌 서포터로서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 직접 참여하여 응원 등의 방법으로 대전하나시티즌의 승리에 기여한다.

 

제 3조 (성격)

1. 본 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단체로서 대전하나시티즌과 화합하여 대전하나시티즌의 승리를 추구한다.

2. 본 회는 대전하나시티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다.

3. 본 회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,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지 않는다.

 

제 4조 (수익사업)

본 회는 제 3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 

제 5조 (온라인)

본 회의 사이트는 https://djlovers.kr 에 둔다.

 


 

제 2 장

회원

 

제 6조 (회원의 구성)

1. 본 회는 회원의 구성을 각 모임 및 개인회원으로 한다.

2. 회원가입은 개인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.

3. 모임은 2인 이상의 집합체로 하며, 본 회 사이트에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.

 - 부칙. 모임은 본 회의 가입자 2인 이상으로 한다.

 - 부칙. W, E, S 석 모든 구역에서 활동하는 모임이 등록 가능하다.

 

제 7조 (회원의 자격)

1. 총칙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

2. 본 회의 가입자는 대전하나시티즌 외 K리그 타 팀의 서포터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 8조 (회원의 가입)

1. 회원 가입은 온라인상의 양식을 준하여 절차에 의해 자유롭게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. 가입 시 일정 금액을 가입비로 징수하여 본 회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.

3. 본 회의 부스 운영 시 현장 가입이 가능하다.

 

제 9조 (회원의 권리)

1.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2. 회원은 본 회에 건의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.

 

제 10조 (회원의 탈퇴)

1. 본 회에서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
2.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될 때에는 대전러버스 운영진 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①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정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

②. 본 회의 탈퇴 이후 재가입은 불허한다.

③. 본 회의 탈퇴 시 최초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 


 

제 3 장

운영진

 

제 11조 (조직의 구성)

1. 본 회는 다음의 조직장을 둔다.

①. 회장 : 1인

②. 사무국장 : 1인

③. 현장팀장 : 1인

④. 미디어/디자인팀장 : 1인

⑤. 회원/회계팀장 : 1인

⑥. 원정팀장 : 1인

⑦. 감사 : 2인 (외부감사)

 

제 12조 (회장의 선임, 선출 및 임기)

1. 회장의 선임, 선출 및 임기

①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. 회장 임기의 마감은 임기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.

③. 회장은 익년 1월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다.

2. 조직장의 임기 및 선출

①. 조직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. 조직장의 임기는 선출일을 시작으로 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.

 

제 13조 (회의의 종류)

1.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.

2.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.

3. 임시회의는 사안에 따라 상시 개최할 수 있다.

 

제 14조 (회의의 구성)

1. 정기회의는 본 회의 사무국 및 구성원 전체로 한다.

 - 부칙 : 대전러버스 중요 정책은 전체 투표를 통해 가결한다.

2. 임시회의는 대전러버스 운영진으로 한다.

 - 부칙 : 긴급사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익일 내에 가결한다.

 

제 15조 (의사 및 의결 정족 수)

1. 본 회의 운영진 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. 모임장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3. 모임장은 회의 참여 및 의사권을 가질 수 있다.

 

제 16조 (운영진 회의의 기능)

1.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①. 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②. 예산 결산 및 기타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

③. 회칙의 개정, 임원의 해임, 회원의 제명, 소모임 신청 등에 관한 사항

④.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

⑤. 기타 주요 사항

 


 

제 4 장

재정

 

제 17조 (재정관리)

1. 본 회의 재정관리의 총 책임은 회원/회계 팀장에게 있다.

2. 본 회의 재정은 반드시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한다.

3. 본 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, 진행한다.

4. 본 회의 재정, 회계관리 내역은 년 2회 정기회의 때 공개한다.

 

제 18조 (재정의 사용)

1. 본 회의 재정은 반드시 공식적인 행사에만 사용한다.

2. 각 부서에서의 재정 사용을 위해서는 회장 및 사무국에서 승인이 필요하다.

 

제 19조 (감사)

1. 분기별 1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.

 

제 20조 (후원)

1. 대전러버스의 회원은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후원할 수 있다.

2. 후원내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 


 

제 5 장

회칙의 개정

 

1. 회칙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.

2. 개정안은 운영진 회의 시 안건에 올려 심의 후 결정한다.

3. 개정안은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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